공지사항

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(개정)

작성자 : 원격 관리자
작성일 : 2024-05-21 09:04
조회수 : 1255

<장학금 지급 규정>


※장학대상자는 직전학기에 15학점(4학년은 12학점) 이상을 취득한 자라야 한다.

연번

장학금 종류

수혜자격기준

장학금액

비고

1

이 사 장

장 학 금

신입생 선발시 선정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

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 범위내

 

2

신 입 생

성적우수

장 학 금

① 신입생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

(재학중 학기마다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.5 미만일때는 해당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다시 지급)

②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,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

③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입학요강

참조

 

3

성적우수

장 학 금

지급 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각 학부(), 학년별로 등록 학생수에 따라 지급

A:등록금의 100%

B:등록금의 70%

C:등록금의 50%

 

4

체 육

특 기

장 학 금

 

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(개정 ‘22.9.1)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이상(개정 ’22.9.1)

<삭제 ‘22.9.1.>

A:등록금 전액

B:등록금의 70%

C:등록금의 30%

D:등록금의 10%

(신설 ‘22.9.1)

 

 

 

 

 

5

국가

유공자

장 학 금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규정된 학생

<선발 기준>

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

<지급기준>

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(평점평균 1.60) 이상인 자

(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 전액

 

북한

이탈주민

장 학 금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학생

<선발 기준>

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자

<지급기준>

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(평점평균 1.60) 이상인 자

(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6

학생회

장 학 금

학생회와 언론사 등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자치기구의 모든 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별도로 정함

 

7

교원 및 직원복지 장 학 금

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과 배우자, 직계자녀

②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 자녀

③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(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

전액

 

8

학군단

장 학 금

학군단 무관후보생으로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등록금범위 내

 

9

공 로

장 학 금
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ㆍ외에 빛낸 자와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<지급기준>

①호의 경우,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 

10

외국인

학생

장 학 금

 

 

 

①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3급 자격증 취득자

등록금의 40%

②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4급 자격증 취득자

등록금의 60%

③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5급 자격증 취득자

등록금의 80%

④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6급 자격증 취득자

등록금의 100%

⑤ 외국인 신입생 특별장학금 : 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교육과정 수료 및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을 취득한 어학연수생이 우리대학 학부과정으로 입학한 경우

첫 학기 등록금의 100%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 이상

 

11

교내봉사

장학금

교내 특정부서에서 실습·연구 등에 참여하여 봉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

<선발기준>

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 

12

VERUM

장 학 금

①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각 학부()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

<선발기준>

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(삭제 `15. 1. 1.)

700,000원 이내

(등록금 범위 내)

 

13

국가시험

특 별

장 학 금

①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 (과목)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으로 입학한 후 국가시험을 준비 중인 자

 

 

② 재학 중 국가고시 1차 시험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공인회계사 등)에 합격한 자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

 

③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입실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여 국가시험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

※ 국가시험지원센터 입실생 5명 이내

 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

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 

A(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에서 모두 1등급)

: 학부4,석사과정 등록금 전액

면학장려금 : 매월 30만원, 생활관 입실

(숙식제공)

 

B(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) : 학부 4년 등록금 전액

면학장려금 : 매월

20만원 생활관 입실

(숙식제공)

 

B급 및 일반 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자 :생활관 입실(숙식제공), 학부, 석사과정 등록금 면제

 

C: 30만원

 

14

총장특별

장 학 금

탁월한 재능으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과 학교 명예를드높이는데 공헌하였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로 총장 이 특별히 인정한 개인이나 단체

별도로 정함

 

15

가톨릭

관동가족

장 학 금

①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2명이 학부에 재학

중인 자

②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3명 이상이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학부재학생 중 가족(부모, 형제자매

, 부부 등) 2명 재학시 1명에게 등록금의 50 % 지급

대학원생포함 가족(부모, 형제자매,

부부 등) 3명이상 재학 시 1명에게 등록금의 70%지급

 

16

교외봉사

장 학 금

① 사회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

② 하계 및 동계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

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

 

17

교원양성

특 별

장 학 금

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(과목)에서 1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신입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 교수나 전문직에 진출하려는 자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

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* 재학중 혜택

대학4,석사,박사과정 등록금 전액, 생활관제공(숙식제공),

면학장려금:매월 50만원

학부재학기간 동안 방학중 1회의 단기 어학연수 기회부여, 학부재학기간중 외국 자매대학 교환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1년간 교환학생장학금 지급(학비, 생활비)

 

* 해외유학 혜택(, 박사과정)

관련세부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명문 대학원에 유학할 경우 왕복항공료, 초기정착금, 우리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 학비 지급

 

18

해외연수․

유학

장 학 금
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

② 우리 대학교와의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등록금 범위 이내

 

19

관․군․산학협력

장 학 금

①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공무원(군인) 및 산학협력기관에서 재직중인 자

② 군장기 복무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(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50%

 

20

어학우수

장 학 금

영어(토플, 토익)ㆍ일어ㆍ중국어 등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자. (다만, 재학 중 1회에 한함)

<지급기준>

신청 대상: 3.4학년

50만원

 

21

편입생

장 학 금

1. 교원 및 직원추천장학금: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직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

입학 학기 등록금의 50%

(의과대학 해당없음)

 

2. 협약기관장학금: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출신자

입학 학기 등록금의 50%

(의과대학

헤당없음)

 

3. 사관/부사관 장학금: 군부대의 현역 사관 및 부사관으로 근무중인 자

입학 학기 등록금의 50% (의과대학 해당없음)

 

4. 공무원 장학금: 현직 공무원인 자

입학 학기 등록금의 50%

(의과대학 해당없음)

 

5. 교육종사자 장학금: 현직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인 자

입학 학기 등록금의 50%

(의과대학 해당없음)

 

6. 학사편입생장학금: 우리대학에 학사 편입학한 자

입학 학기 등록금의 50%

(의과대학 해당없음)

 

7. 가톨릭관동복지장학금: 우리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직원의 특별추천으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

입학학기 등록금의 100%

 

8. 만학도 장학금: 35세 이상인 자로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자

입학학기 등록금의 50%

(의과대학 해당없음)

 

1~8 공통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 

 

22

교환학생

장 학 금

<언어별 자격기준>

1. 영어:NEAT 1196점이상, TOEIC 650이상,

TOEFL(IBT/CBT/PBT) 64/180/507이상, IELTS 6.0이상, TEPS 520이상, TEPS-S 110이상, TOEIC-S 110이상, OPIc IM1이상

2. 중국어:HSK5급이상

3. 일본어:JLPT N1 /JPT 660이상

(다만, 연변대는 별도 적용함)

공인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시험시행일로부터 2

한학기당 50만원

(1년지급)

 

23

지 역

장 학 금

강원지역 고교 출신자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.

100만원(1)

 

24

학교장

추천

장 학 금

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고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가톨릭계 고교 출신 자

100만원(1)

 

25

커리어

개발

장 학 금

①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자 또는 공연, 전시 및 경진대회 입상한 자 중 학과 또는 부서의 제청으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

②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대회에서 총장 명의로 수상하는 입상자

③ 우리 대학교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④ 튜터링(멘토링)에 참가한 자

⑤ 학생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

50만원 이내

 

 

~⑤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6

성적향상

장 학 금

지급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그 이전 직전학기의 장학성적 평점평균에 비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

〈지급기준〉

A: 평점평균 1.0이상 향상

B: 평점평균 0.7이상 향상

C: 평점평균 0.5이상 향상

④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A:10만원

B:7만원

C:5만원

 

27

재능장려

장 학 금

① 공인된 특별한 재능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 신·편입학을 하고, 재학 중 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는 자.

② 관련 공인 협회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여 활동 중인 자.

③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(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 전액

 

28

동문사랑

장 학 금

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(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의 50%

, 의학과,

간호학과 및

사범대학 제외

 

29

면학

장 학 금

각 대학, 학과 및 생활관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추천된 자

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

 

30

글로벌

장 학 금

국제화 프로그램인 해외연수, 해외문화탐방 연수자로 선발된 자

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

 

31

모범

다독자

장 학 금

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한 독후감 경시대회 및 전공 관련 도서 다독자로 선발된 자

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

 

32

취∙창업

지원

장 학 금

① 우리 대학교 및 외부 주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자

②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지원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따라 선발된 자

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

 

33

선취업

후진학자특별전형장 학 금

선취업 후진학자 전형 모집단위 입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누적 학기 총평점평균 2.5 이상

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선정)

등록금의 50%

 

34

성인

학습자 및 만학도

장 학 금

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및 만학도전형 모집단위 학생

단 편입생은 제외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

-,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

<지급시기>

-매학기 중간고사 이후

등록금 실납입액의 30%

 

35

계약학과 장학금

계약학과 모집단위 학생

<지급기준>

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

- ,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

등록금 실납입액의 30%

 


2024-05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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