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(24.9.1. 시행)
<장학생 선정 기준>
※ 장학대상자는 직전학기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.
연번 | 장학금 종류 | 수혜자격기준 | 장학금액 | 비고 |
1 | 이 사 장 장 학 금 | 신입생 선발시 선정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등록금 범위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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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신 입 생 성적우수 장 학 금 | ① 신입생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 (재학중 학기마다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.5 미만일때는 해당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다시 지급) ②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,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| 입학요강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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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성적우수 장 학 금 | 지급 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각 학부(과), 학년별로 등록 학생수에 따라 지급 | A:등록금의 100% B:등록금의 70% C:등록금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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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체 육 특 기 장 학 금 |
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(개정 ‘22.9.1)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이상(개정 ’22.9.1) <삭제 ‘22.9.1.> | A:등록금 전액 B:등록금의 70% C:등록금의 30% D:등록금의 10% (신설 ‘22.9.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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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국가 유공자 장 학 금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규정된 학생 <선발 기준>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<지급기준>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(평점평균 1.60) 이상인 자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등록금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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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이탈주민 장 학 금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학생 <선발 기준>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자 <지급기준>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(평점평균 1.60) 이상인 자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|||
6 | 학생회 장 학 금 | 학생회와 언론사 등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자치기구의 모든 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|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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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교원 및 직원복지 장 학 금 |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과 배우자, 직계자녀 ②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 자녀 ③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 ④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 본인과 배우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(신‧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①~③ : 등록금 전액 ④ 등록금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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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학군단 장 학 금 | 학군단 무관후보생으로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| 주관부서 선발기준 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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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공 로 장 학 금 |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ㆍ외에 빛낸 자와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<지급기준> ①호의 경우,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|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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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외국인 학생 장 학 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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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3급 자격증 취득자 | 등록금의 40% | |||
②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4급 자격증 취득자 | 등록금의 60% | |||
③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5급 자격증 취득자 | 등록금의 80% | |||
④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 6급 자격증 취득자 | 등록금의 100% | |||
⑤ 외국인 신입생 특별장학금 : 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교육과정 수료 및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을 취득한 어학연수생이 우리대학 학부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| 첫 학기 등록금의 100% | |||
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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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교내봉사 장학금 | 교내 특정부서에서 실습·연구 등에 참여하여 봉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<선발기준> 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| 주관부서 선발기준 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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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VERUM 장 학 금 | ①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각 학부(과)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 <선발기준> 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② (삭제 `15. 1. 1.) | 700,000원 이내 (등록금 범위 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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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국가시험 특 별 장 학 금 | ①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 (과목)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으로 입학한 후 국가시험을 준비 중인 자
② 재학 중 국가고시 1차 시험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공인회계사 등)에 합격한 자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
③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입실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여 국가시험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※ 국가시험지원센터 입실생 5명 이내
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
| A급 (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에서 모두 1등급) : 학부4년 ,석사과정 등록금 전액 면학장려금 : 매월 30만원, 생활관 입실 (숙식제공)
B급(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) : 학부 4년 등록금 전액 면학장려금 : 매월 20만원 생활관 입실 (숙식제공)
B급 및 일반 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자 :생활관 입실(숙식제공), 학부, 석사과정 등록금 면제
C급 : 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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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총장특별 장 학 금 | 탁월한 재능으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과 학교 명예를드높이는데 공헌하였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로 총장 이 특별히 인정한 개인이나 단체 | 별도로 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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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가톨릭 관동가족 장 학 금 | ①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중 2명이 학부에 재학 중인 자 ②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중 3명 이상이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| 학부재학생 중 가족(부모, 형제자매 , 부부 등) 중2명 재학시 1명에게 등록금의 50 % 지급 대학원생포함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중3명이상 재학 시 1명에게 등록금의 70%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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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 교외봉사 장 학 금 | ① 사회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하계 및 동계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 |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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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교원양성 특 별 장 학 금 |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(과목)에서 1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신입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 교수나 전문직에 진출하려는 자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* 재학중 혜택 대학4년,석사,박사과정 등록금 전액, 생활관제공(숙식제공), 면학장려금:매월 50만원 학부재학기간 동안 방학중 1회의 단기 어학연수 기회부여, 학부재학기간중 외국 자매대학 교환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1년간 교환학생장학금 지급(학비, 생활비)
* 해외유학 혜택(석, 박사과정) 관련세부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명문 대학원에 유학할 경우 왕복항공료, 초기정착금, 우리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 학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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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 해외연수․ 유학 장 학 금 |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 ② 우리 대학교와의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| 등록금 범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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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 관․군․산학협력 장 학 금 | ①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공무원(군인) 및 산학협력기관에서 재직중인 자 ② 군장기 복무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등록금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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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 어학우수 장 학 금 | 영어(토플, 토익)ㆍ일어ㆍ중국어 등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자. (다만, 재학 중 1회에 한함) <지급기준> 신청 대상: 3.4학년 | 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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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편입생 장 학 금 | 의과대학을 제외한 편입생 <지급기준>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0 이상 | 등록금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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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 교환학생 장 학 금 | <언어별 자격기준> 1. 영어:NEAT 1급 196점이상, TOEIC 650이상, TOEFL(IBT/CBT/PBT) 64/180/507이상, IELTS 6.0이상, TEPS 520이상, TEPS-S 110이상, TOEIC-S 110이상, OPIc IM1이상 2. 중국어:신HSK5급이상 3. 일본어:신JLPT N1 /JPT 660이상 (다만, 연변대는 별도 적용함) 공인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 | 한학기당 50만원 (1년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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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지 역 장 학 금 |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자(최종 등록자) <지급기준>(2회차 지급시)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0 이상 | 150만원 (재학 중 2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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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학교장 추천 장 학 금 |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고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가톨릭계 고교 출신 자 | 100만원(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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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 커리어 개발 장 학 금 | ①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자 또는 공연, 전시 및 경진대회 입상한 자 중 학과 또는 부서의 제청으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대회에서 총장 명의로 수상하는 입상자 ③ 우리 대학교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④ 튜터링(멘토링)에 참가한 자 ⑤ 학생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| ① 50만원 이내
②~⑤ 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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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성적향상 장 학 금 | 지급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그 이전 직전학기의 장학성적 평점평균에 비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〈지급기준〉 ① A급 : 평점평균 1.0이상 향상 ② B급 : 평점평균 0.7이상 향상 ③ C급 : 평점평균 0.5이상 향상 ④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| A급:10만원 B급:7만원 C급: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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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| 동문사랑 장 학 금 |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 | 등록금의 50% 단, 의학과,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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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면학 장 학 금 | 각 대학, 학과 및 생활관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추천된 자 |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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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 글로벌 장 학 금 | 국제화 프로그램인 해외연수, 해외문화탐방 연수자로 선발된 자 |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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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모범 다독자 장 학 금 |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한 독후감 경시대회 및 전공 관련 도서 다독자로 선발된 자 |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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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| 취∙창업 지원 장 학 금 | ① 우리 대학교 및 외부 주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②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지원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따라 선발된 자 | 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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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| 선취업 후진학자특별전형장 학 금 | 선취업 후진학자 전형 모집단위 입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누적 학기 총평점평균 2.5 이상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선정) | 등록금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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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| 성인 학습자 및 만학도 장 학 금 | 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및 만학도전형 모집단위 학생 단 편입생은 제외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-단,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<지급시기> -매학기 중간고사 이후 | 등록금 실납입액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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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| 계약학과 장학금 | 계약학과 모집단위 학생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단,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| 등록금 실납입액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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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 참고